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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2차
코로나로 인해 채용 중단, 축소나 연기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가 10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 신청 및 지급은 완료되었고 12일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2차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2차 및 지원내용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요건을 충족하는 1~2 순위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 ~ 24일까지 입니다. 지급은 11월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2차 기간
1. 10월 12일 ~10월 24일 : 출생 연도 기준 요일제 신청이 가능
2.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누구나 신청 가능)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1.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회 50만 원 지급.
2. 취업 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2차 대상은,
1. 1차 신청 시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하지 못한 분들
2.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3.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성패 I 유형에 참여 중인 경우 제외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급 우선순위
특히 이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효율적 지급을 위해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1.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 19년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 미취업 상태로 장기화된 청년
3. 20년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 미취업 상태인 청년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급조건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창업을 하지않은 상태여야 하며 이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시에는 '공공재환수법'에 의해 환수하게 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되니 주의 바랍니다.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 www.youthcenter.go.kr 을 통해 진행중입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마치는 글
이상으로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및 지원내용 살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작지만 조그마한 희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