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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 까지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이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위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지원대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대상은 코로나로 사태로 인한 실직과 휴업,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힘들지만 기존의 다른 복지제도나 피해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가구별 재산 조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재산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 조건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도시 세대는 6억 원, 중소도시 세대는 3억 5천만 원, 농어촌 세대의 경우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중복지급 불가 조건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기존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지급이 불가합니다. 아래 항목의 지원금이 해당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구직급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소득 판단 기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20년도 7~9월 소득이 과거의 비교대상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확인은 신청 시 제출한 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가구의 재산에 대한 확인은 별도의 제출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과거 비교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년도 월평균소득
2. 19년도 같은 기간의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3. 20년도 1~6월의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긴급생계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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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내용

긴급생계지원금은 1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이 가구 구성원 수에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 (18:00)까지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신청 시 본인 인증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0월 19일부터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신청자가 몰릴것을 대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짝수) 일요일(홀수)
긴급생계지원금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제출서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관련 문의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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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치는 글

이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내에 꼭 신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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