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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핵심 정보 요약. 매년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는 과세년도 소득, 토지 및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이나 청산소득 등이 있습니다.

     

납부대상으로는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으로 전년도 귀속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소득세를 면할 수 있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과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부과되는 금액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따라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하고, 더 많은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이라면 다 내고있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곳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종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i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관련하여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각 연도에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달 10일 SK하이닉스가 이천시장과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선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받지 못한 연구비 등에 대한 이월공제분을 환급해달라는 SK하이닉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천시와 분당구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ii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따른 것으로, 법인소득세는 2015년부터 전환돼 5개 구청에서 신고·납부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광주시는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세무공무원이 광주시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받는다고 합니다. 오는 3월3일부터는 종합·양도·퇴직 소득세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5개 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관련 내용으로 합동신고센터는 군청 1층에 마련됐으며 시행 초기인 만큼, 합동신고센터는 단순경비율대상자 및 종교인을 위주로 신고를 받고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연결해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iii

대법원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과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 지자체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임 부연구위원은 판결의 해석은 타당하지만, 법률의 불비라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자체들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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