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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년보다 몸이 확실히 안좋아졌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몸이 한순간에 확 안좋아졌더라구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추가적으로 여기서 누진세라는 것은 종부세처럼 더 많이 소득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누진세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15%정도라서 과세표준상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이라 누진세를 100만원 초반으로 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i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 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ii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관련하여 부동산을 팔아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뺀 순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기준만으론 1만 1천명으로 우리나라 소득 상위 0.0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20일 2020년 세법 개정안 사전브리핑) 정부로서는 조세 중립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세수 효과는 내년도 2022년에 플러스 54억 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플러스 676억 원 규모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슈퍼 여당이 맞이할 국회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정부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명목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7위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분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종합소득세만으로 과표가 10억원을 넘는 납세자는 이 가운데 1만1000명(상위 0.05%)가량이라고 합니다. 과표가 30억원인 납세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세 부담액이 12억2460만원이지만 개편 후에는 6000만원 증가한 12억846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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