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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관련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i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ii

정부가 그간 간이과세 확대를 반대해왔던 것은 사업자들의 매입·매출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가 취약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액에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율(업종에 따라 5~30%)을 적용해 가상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간이과세자 수가 늘어나면 국가는 해당 사업자의 매입·매출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대상인 다른 사업자의 매출·매입과 비교해 재확인할 수단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이란 외에도 연말까지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면제 기준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 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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