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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2020. 9. 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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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관련해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i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이 밖에도 경감, 공제세액과 가산세액 등이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항목별 합계를 신고서상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이 있는데 간주 임대료 산정기준 이자율이 1.8%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주었기에 저 같은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 면제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답답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지역이나 업종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간이과세 지역이나 업종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업종에 따라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ii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일반 사업자보다 부가세를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는 연매출 4800만~6600만원(과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2021년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일반 과세자의 50~60% 수준)으로 내려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현행 세제지원 제도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금액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을 기준금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가세 감면 대상은 약140만명, 납부면제 대상은 약30만명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0여만명이 더해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상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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