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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변경된 내용 관련해 알아봅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변경된 내용 i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더 알아보면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각각 14일, 5일인 점을 고려하면 7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내에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반면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변경된 내용 i i

개정 지방세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개정령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종전 1∼4%에서 12%로 중과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사나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잠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더 알아보면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고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 3주택 이상은 12%로 높였다고 합니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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