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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발급 관련해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발급 i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발급. 추가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발급 ii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학협력단 건물은 교육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처음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들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바람에 대학들은 졸지에 5년 치 세금을 소급해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이를 다시 뒤집어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교육과 연구 목적이 아니라서 재산세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감면 세목은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합니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3~5월, 5~7월 등)이어야 하고,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와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은 감면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발급 관련해 더 알아보면 확정된 숫자를 확인한 집주인들, 충격적이란 반응이라고 합니다. 집주인들은 재산세가 20% 올라 뜯기는 기분을 느끼고,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인 30%까지도 뛰어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주택자도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거부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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